예비군 훈련 연기 대상(사유) 및 신청시기.
- 예비군교육훈련소집을 통지받은 자는 소집일 전까지
- 불시동원, 천재지변 등으로 연기원서를 제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전신/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 가능
- 본인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 가능
- 병력동원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(병무청 홈페이지 이용)
-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전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 제출
-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
- 거동불능한 사람구비서류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(일반)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
-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구비서류: 상동
-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구비서류: 상동
-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구비서류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(일반) 진단서*소견서 불가
- 기타 진료를 위해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(해당 훈련 기간만 연기)구비서류: 입원확인서 사본
- 거동불능한 사람
- 직계 존/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
- 직계가족(외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구비서류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(일반)진단서
-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전·후와 중복된 경우구비서류: 상동
- 직계가족(외조부모, 외증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(조부모, 증조부모 포함)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, 백·숙부모(고모·부, 이모·부, 외숙부모 포함)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구비서류: 사망확인서 및 관계 증명 자료
- 직계가족(외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
- 천재지변 등 재난
-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구비서류: 구·시·읍·면장의 사실확인서
-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
- 출국(예정)
- 국외체제기간(입·출국일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- 소집일 이후 출·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구비서류: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·입국자 명부
- 국외체제기간(입·출국일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- 소집일 이후 출·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
-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채용, 승진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 응시
-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, 단, 운전면허시험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은 제외
※국가자격 면허시험으로 전년도에 이어 반복 출원시는 시험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될 때 - 사법, 행정고시, 회계사,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구비서류: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
-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, 단, 운전면허시험, 워드프로세서,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은 제외
-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·입학 시험 응시
-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구비서류: 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또는 수험표 사본
- 논술시험을 보는 경우 논술시험 완료일까지구비서류: 대학접수 원서
- 의학·법학 등 적성 시험 또는 대학원·박사과정 편·입학시험을 보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시험 종료일까지
- 시험 접수일로부터 시험 완료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- 국가기관, 공공단체 또는 주요기간산업체에서의 교육
- 교육기간(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, 후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,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구비서류: 교육인사명령 사본 또는 확인서
- 교육기간(5일 이상 합숙교육은 소집 기간 1일 전, 후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, 단순한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제외
- 직업훈련 기간의 교육
-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소집일과 직업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구비서류: 교습기간이 명시된 재원사실확인서
- 기술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수강생으로서 훈련소집일과 직업훈련기간이 중복된 경우
-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
-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구비서류
- 출석수업통지 명단 또 는 학사일정 등 출석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
- 주요 운동경기,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
-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구비서류: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참가 확인서, 합숙훈련 계획서
-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- 주요 회의 또는 행사 참석
-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구비서류: 주최기관 또는 단체의 장 확인서
-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
- 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등
-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·후인 때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
- 부모,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
- 육아 휴직자(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)구비서류: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주요업무수행
- 공·사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통산 3회로 제한
※ 통산의 의미는 '10년 이후 예비군훈련기간의 총합산 개념임
-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
- 납품기일 임박
- 계약 / 바이어 상담구비서류: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- 기타 부득이한 사유구비서류: 개인사유서
- ※ 주요 업무수행 연기는 개인사업자 등도 포함하되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처리
- 공·사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통산 3회로 제한
- 농·어업 종사자
- 농·어민 후계자
-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
- 거동불능한 사람구비서류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(일반)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
-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를 요하는 사람구비서류: 상동
-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구비서류: 상동
- 기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일이 포함된 진단서 제출자구비서류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(일반) 진단서*소견서 불가
- 기타 진료를 위해 훈련일 현재 입원 중인 환자(해당 훈련 기간만 연기)구비서류: 입원확인서 사본
- 거동불능한 사람
- 직계 존/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
- 직계가족(외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구비서류: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(일반)진단서
-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7일전·후와 중복된 경우구비서류: 상동
- 직계가족(외조부모, 외증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(조부모, 증조부모 포함)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, 백·숙부모(고모·부, 이모·부, 외숙부모 포함)의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로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구비서류: 사망확인서 및 관계 증명 자료
- 직계가족(외조부모 포함)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
- 천재지변 등 재난
-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구비서류: 구·시·읍·면장의 사실확인서
-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때
- 출국(예정)
- 국외체제기간(입·출국일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- 소집일 이후 출·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구비서류: 국방동원정보체계상의 출·입국자 명부
- 국외체제기간(입·출국일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- 소집일 이후 출·입국 상황을 확인 직권 연기
- 각종 시험 응시
- 각종 시험(제한 없음)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※사법, 행정고시, 회계사, 변리사 등 관련법에 의하여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응시일 까지 연기 - ※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,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.구비서류: 응시원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사본
- 각종 시험(제한 없음)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시험완료일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-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
-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구비서류
- 출석수업통지 명단 또 는 학사일정 등 출석수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재학증명서 및 학사일정 등 시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방송통신 또는 원격으로 수학하는 사람의 출석수업 또는 시험과 훈련소집기간이 중복될 때
- 주요 운동경기,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
-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구비서류: 경기 또는 대회주최 단체의 장 발행참가 확인서, 합숙훈련 계획서
- 국제규모 또는 전국 규모 대회 참가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합숙훈련시부터 대회 종료시까지의 기간이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- 본인 결혼 및 부모회갑 등
-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자 5일 전·후인 때
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
- 부모, 처부모의 회갑일 등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
- 육아 휴직자(휴직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될 때)구비서류: 예식장 계약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주요업무수행
- 주요업무 수행
- 교육기간(5일 이상 합숙교육운 소집기간 1일 전, 후 포함)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
- 국내회의 및 연구발표회의의 회의 기간이 소집기관과 중복된 경우
-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, 납품기일 임박, 계약 / 바이어 상담 등구비서류: 교육확인서, 주최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서, 직장장이 발행한 주요업무수행 확인서 - 기타 부득이한 사유구비서류: 개인사유서
- ※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를 연기할 수 있으며,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횟수를 포함한다.
- 주요업무 수행
- 농·어업 종사자
- 농·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·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구비서류: 농·어민 후계자 증명원,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(면허)증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- 농·어민으로서 농사 및 어획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농번기·성어기를 고려하여 연 2회 연기 가능
- 동원훈련 연기사유 및 처리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(http://www.mma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출처. [예비군 홈페이지] http://www.yebigun1.mil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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