드론에도 법규가 있다!
요즘 드론의 사용이 많아 지고 그 종류 또한 엄청나게 늘어 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취미용, 사업용 드론에 상관없이 모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공개 하였습니다.
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자 준수사항
◆ 모든 드론은 일몰 후 야간비행을 금지한다.
◆ 모든 드론은 비행장 반경 5.5km 이내에서의 비행을 금지한다.
◆ 모든 드론은 비행금지구역(휴전선 인근 등) 에서의 비행을 금지한다.
◆ 모든 드론은 150m 이상 고도(비행항로) 에서의 비행을 금지한다.
◆ 모든 드론은 사람이 많이 모딘 곳에서의 비행을 금지한다.
◆ 조종자가 음주한 상태이거나 시야가 좋지 않을 때 비행을 금지한다.
◆ 낙하물 투하 역시 금지한다.
위 준수사항을 위반 할 경우의 처벌은?
◆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.
◆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헬리캠 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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